연변한국국제학교 입학 및 재학생 취학 조건 안내

2019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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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아뢰올 말씀은 중국 길림성 외사처 유권 해석에 의하면 본교는 향 후 입학 및 재학생들의 취학 자격 조건으로 오직 거류 허가증(S비자)만 허용되며 그 외 방문비자(Q1, Q2) 등은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. 이에 비자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