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

김광민(****
2024-04-02
조회수 228

교외체험학습 절차

학생․보호자가 신청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
교외체험학습 기간

1.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한다.

2. 학기 초, 학기 말, 평가기간 등은 가능한 피해서 실시한다.

3. 연간 총일수 20일 이내로 실시한다.

  - 국내:연속 7일 이내(휴무토요일, 공휴일 포함)

  - 국외:연속 10일 이내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  - 조기에 진로가 결정된 12학년: 전공 관련 교외체험학습 연속 15일 이내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교외체험학습 결과처리

1.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
2. 실시 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.